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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올해 홀수 해 출생자 대상, 검사 항목 및 주의사항은?

매체명 서부신문 작성일 2023-09-01 첨부파일

국가건강검진 올해 홀수 해 출생자 대상, 검사 항목 및 주의사항은?

 

신촌연세병원 가정의학과 김미리 과장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건강검진은 필수다. 이에 국가에서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미리 점검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만 20세 이상부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에는 홀수 해 출생자가, 짝수 연도에는 짝수 해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따라서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 해 출생자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으로 구분한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 주기(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로 검진 대상이 되며 공통 검진 항목으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비만 ▲시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구강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밖에도 이상지질혈증(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4년 주기), B형간염(40세/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골다공증(54·66세 여성), 인지기능 장애(66세 이상/2년 주기), 정신건강 검사(우울증)(20·30·40·50·60·70세), 생활습관 평가(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치면세균막 검사(40세)는 성·연령 조건에 해당한다면 공통 검진 항목과 함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은 국내 발병률이 높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검진 프로그램이다. 여성만 받을 수 있는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1회 진행한다. 위암 진단을 위한 위내시경 검사는 만 40세 이상 남녀라면 2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대장암 진단을 위한 분변잠혈검사는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연 1회 진행한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이하,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다.

 

검진을 받기 전 주의사항으로는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며, 오후에 검진받는 경우라면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기저질환이 있어 약 복용 중이라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섭취가 가능한 약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진 항목별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항목은 필수적인 기본 항목들로 특정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나 고위험군이라면 필요에 따라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지정 검진기관’ 지정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보통 연말이면 수검자가 대거 몰려 검진기관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연말이 오기 전 여유롭게 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신촌연세병원 : www.scys.co.kr

[서부신문 2023년 8월 24일 1190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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